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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포워드 위원회, ‘신뢰와 투명성에 관한 행정 조치’승인

기존 오픈 미팅 정책의 구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

그레그 브레키Gregg Brekke | 장로교 뉴스 서비스

루이빌 – WFC (Way Forward Commission)와 AARC (All Agency Review Committee)의 공동 회의가 오늘 미국장로교 공개 회의 관행의 “해석과 시행”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 조치를 승인했다.

WFC의 위원장인 Mark Hostetter는 두 그룹의 조정위원회가 초안한 신뢰와 투명성에 관한 행정 조치 문서에 설명된 바에 따르면 본 조치는 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이 공개 회의원칙을 실현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권위원회의 조치로서,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 또는 사법 절차는 장래에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 할 수 있다.

Hostetter는 “이 제안은 투명성에 대한 오랜 정책이 어떻게 구현 될지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Hostetter는 세인트루이스에서의 교단 223차 총회가 열리는 6월 16-23일을 대비하여 미국장로교 기관의 책임자와 총회 대표들에게 본 안내서를 배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동의안은 WFC (Mark Hostetter, Eileen Lindner, Eliana Maxim)와 AARC (Deborah Block 및 Jim Wilson)의 지도력이 포함된 합동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 조 스튜어트Jo Stewart는 행정 조치의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왜 이런 일이 위원회에서 더 빨리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Hostetter는 대답하기를 “지난 18개월 동안의 제도적 문화에 대한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어떻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총회]에 접근 할 때 우리는 투명성과 개방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Way Forward Commission의 스탭 고문인 탐 헤이Tom Hay는 “이 문서는 기존의 오픈 미팅 정책을 바꾸거나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동반자를 지칭합니다”라고 권고의 성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을 전하였다.

이 작업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이 링크에 게시된다.


미국장로교

총회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

신뢰와 투명성에 관한 행정 조치

2018년 6월 12일

하나님 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 . . “

신뢰를 창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며, 모든 사람의 재능과 관점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 과정, 정보 및 식별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우리 교단의 기본 원칙이 오래 동안 있었다. 우리의 열린 회의 정책은 이 근본 철학의 하나의 표명일 뿐이다.

우리는 성경과 개혁 교회의 기독교 전통이 우리가 사랑과 재치와 친절과 보살핌과 적절한 예의와 더불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과 감정에 민감한 것처럼 민감하게 이야기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성서와 우리의 개혁 전통은 또한 우리가 신념의 진리를 말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일부 교단 기관에서는 비 교회 또는 기업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최선의 의도로 시행된 불건전한 관행이 건강하지 않은 제도적 결과를 낳았다. 자유 언론의 제한, 양심의 자유, 정보 유출, 부당한 혐의와 불충한 주장, 그리고 우리 교단의 공개 회의 정신에 위배되는 직원 및 이사회에서의 우리 교단 문화 및 공포 수준 정책 등이다. 이 작업은 이러한 열린 모임 정책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는 않는다.

자유롭고 솔직한 언변에 대한 제한, 불복종 주장 또는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충성도”에 대한 요구, 특히 진실을 말하고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개인의 의지에 무게를 주는 비공식적 압력, 특히 협박을 동반한 경우 또는 해고 및 법적 조치의 위협 –등은 모두가 주님의 식탁에서 용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심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전체에 달려 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적 문화, 투명성 및 개방성 측면에서 전국 교단 기관의 건강 기능에 대한 비전을 확대하기 위해, 이 비전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

기밀 유지의 한계. 공공, 사설 또는 행정 또는 기밀 세션에서 논의 된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 또는 운영 기관 (위원회 또는 직원 또는 관리 기관 포함)은 직접 관련된 정보만 기밀로 유지한다.

  1. 특정 직원 또는 자리에 관한 인사 문제,
  2. 부동산 판매, 처분 또는 취득을 기다리는 중일 때, 또는
  3. 계류중인 또는 위협적인 소송 (단순한 소송이 아닌)
  4.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 된 기밀 유지 의무,
  5. 합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건설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당황스럽거나 굴욕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사안들

각 경우에 특별히 기밀로 지정된 경우;

기밀성의 과정 및 적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대화 및 문제는 그러한 기밀 유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래에 열거 된 정보와 아래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단 직원 및 운영 단체 (이사회, 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자유로이 논의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기본 정보가 행정부나 기밀 회의에 알려졌다 할지라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그러한 제한 밖의 것들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위, 고용 또는 평판에 대한 실제적 또는 암묵적 위협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선의로 행해진 이러한 권리 행사 또는 운동으로 인해 조사 또는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재무 정보의 투명성. 이 원칙은 예산 및 자금의 출처/용도와 관련하여 대화 및 재무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정확하고 입증 가능한 재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들조차도 재무 정보 전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특정 교단 단체 내에서 진화해왔다. 지침 원칙은 항상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전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하며 압도적으로 명확하고 합당한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리더십과 라인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완전 공개 원칙은 그러한 정보를 과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 주체나 기관의 직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부담을 주거나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면허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회 기관은 그들의 사역에 관한 명확한 재정 보고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특권이나 기밀 정보로 간주되면 특정 항목을 공개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 또한 기관의 직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은 공개 기록, 장로교 역사 소사이티의 기록, 총회 기록, 총회 사무국 기록 등을 통해 쉽게 문의 할 수 있는 경우 정보를 문의자에게 회부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기관 관계. 이러한 투명성, 개방성 및 완전한 공개는 기관들과 교단 내의 다른 기관들 간의 관계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의 일부이다. 기관 간 거래, 관계 및 약정은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제 3자 거래도 아니므로 그러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한 사항. 이 조치는 (i) HIPAA, HITECH 및 기타 연방 및 주 규정과 같은 법률 또는 규정의 명시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정보 유출에 대한 특정 제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ii) 기부자 지정 또는 제 3자의 기밀 유지 제한과 같이 유효한 제 3자 계약 조항을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 (iii) 연금 수령자, 기부자, 수혜자, 투자자, 차용자 또는 사이버 보안이나 고객 기밀 유지 목적으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타 개인 정보 (데이터 보안으로 인해 특정 IT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음) (iv) 전략적 계획 초안이나 독점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쟁 시장 우위; 각각의 경우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표현할 때, 개인은 또한 신중함, 존중, 겸손, 재량권, 사랑,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된다는 인정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원 봉사자, 플랫폼 및 위원회 도우미, 자료 지원 등 총회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총회 기간 중 총대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별도의 의무 및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회의 협조를 위해 양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또한 총회에 참석하는 기관 직원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내부 기관 결정을 재검토하려고 시도 할 때 자신의 존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관 우선 순위에 대한 내부 토론에서 밀린 직원은 총회가 직접 PMA의 우선 순위를 취소하고 직원의 우선 순위를 복원하도록 총대 결의안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직원이 제재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표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적 규칙에 대한 예외이다.

전권위원회는 모든 6개 교단의 직원들과 치리 기관들에게 정식 및 비공식으로 그들의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여 총회와 기관 간의 기존 협정에 따라 본 행정적 조치의 정신을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이 행정 조치의 요구 사항을 해석 할 때 공개 및/또는 연설에서 최소의 제한이 발효되도록 지시한다.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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