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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 로사(De La Rosa) 의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Way Forward Commiss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PMA와의 ‘보다 깊고 의도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

그레그 브레키Gregg Brekke | 장로교 뉴스 서비스

Tony De La Rosa.

루이빌 -장로교 선교국(PMA) 임시 사무총장인 토니 델라 로사는 PMA와 관련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 전권위원회Way Forward Commission의 주제별 내용 및 지속적인 작업에 관한 우려를 강조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델라 로사(De La Rosa)는 성명서에서 “선교국이나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며 PMA의 임시 대표로서 “개별 역량”의 서한을 전하였다.

이 서신은 PMA의 특권을 미국장로교 총회의 선교 기구로서 “공유 된 봉사”의 역할과 정의, PMA의 해체 가능성 및 웨이 포워드 전권위원회와 PMA의 계속 된 연대를 위한 델라 로사의 요청을 담고있다.

De La Rosa는 2017년 11월 말에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Way Forward Commission의 결정에 대해 “개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음”을 피력하고, 미국장로교회 전국 기구가 21 세기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전권위원회의 보고에 반박하고 있다. 총회가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PMA에 정확하게 지시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222차 총회(2016 년) PMA 선교 사업 계획의 채택과 다른 선교 과제들, 특히 벨하 신앙고백의 채택을 다루고 있다.

델라 로사(De La Rosa)는 “공유된 서비스”에 대한 Way Forward Commission의 초점을 “PMA 운영의 인식된 구조적 결함”으로 주의를 준다. De La Rosa는 Shared Services로 알려진 특정 사역 영역에 대해 전권위원회 내에 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속적인 비영리 법인이 IRS 양식 990에 대한 간접비로 보고하는 보다 전통적으로 행정적 기능인 ‘공동 서비스’의 광범위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De La Rosa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전권위원회의 “수년간 지속된 구조적 ‘해결책’의 부과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개인성격에 기반한 오래된 노무 관행”을 경고하였다.

델라 로사(De La Rosa)는 “PMA의 프로그램 방식의 기구를 회중 및 중간 공의회 네트워크에 연결된 독립 실행형 장치로서 더 작은 규모로 분해 할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권위원회는 PMA가 “많은 부분들이지만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몸”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아야한다. 특히 전체 교회에서 옹호 단체, 신앙 형성, 및 신학적 노력 등이 중요하다.

De La Rosa의 마지막 요청은 장로교 선교국의 지도자들과 직원 들과의 “깊고 의도적인 대화”이다. 전권위원회의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소셜 미디어 포럼은 “귀하의 업무와 의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전권위원회는 루이빌 신학교에서 9월 18-19일 예정된 모임에서 PMA의 직원 및 지도자들을 만날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다.

“전권위원회가 더 큰 교회 전체에 손을 뻗치고 싶다는 소망에서 전권위원회가 장로교 센터에서 만나는 것을 철저히 피해왔다”고 말했다. “저는 이 움직임의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PMA 지도자들과 스텝들의 수년 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대화” 보다는 그들을 “조사”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De La Rosa의 편지는 Way Forward Commission이 중간 보고서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 전달되었으며, 6 월 27일 전화 회의와 8월에 예정된 또 다른 전화 회의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4시 10분 개정판: Way Forward Commission 의장인 Rev. Mark Hostetter는 오늘 오후에 장로교 뉴스 서비스에 전자 메일을 보내왔다. “위원장은 오늘 델라 로사의 편지를 받았으며 토니의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De La Rosa의 서신 전문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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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계시길 기원합니다.

귀 전권위원회의 절차 및 고려 대상인 잠재적 제안에 대하여 저의 생각과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장로교 선교국(PMA)의 임시총무로서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2015년 12월에 도착한 이후 이곳에서 수행 된 일에 대한 저의 관찰을 인용합니다. 저의 의견은 PMA의 공식적인 진술로 읽혀서는 안되며, 또한 이사회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의사 소통의 초점은 네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 총회의 선교 조직으로 서의 PMA
  • “공유된shared 서비스”의 역할
  • 장로교 선교국 (PMA)의 해체 가능성
  • 보다 깊고 의도적인 대화의 요구

저는 PMA의 임시 지도자로서 올해 11월 말 또는 그 이전에 임기를 마치게 되며, 귀 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우리의 미래 구조에 관한 행동 결과에 개인적으로 기득권이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의 사명을 다하기로 헌신한 미국장로교회의 멤버로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이 정신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초적인 문제들: 오늘날 교회의 필요 충족

현재까지 전권위원회의 심의 사항 대부분을 지배하는 끊임없는 진언은 총회 구조가 어떻게든 교단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권위원회의 2017년 3월 회의 논의에 대한 뉴스 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20세기 중반 모델을 조사 중입니다. 변화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에 그동안 충분한 적응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교회가 아직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고 여전히 겪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모든 종류의 기독교 회중들은 인종적, 사회적, 및 종교적 신원의 변경을 포함하여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현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자 하는 교단으로서, 우리는 변화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창의력과 에너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분명히, 장로교회의 총회 기관은 이러한 큰 사회적 변화의 원인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총회 기관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들이 활동중인 교인들과 재정적 수입의 감소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와 더 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더 큰 사회-인구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겉으로 보기에 나쁜 영향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 노력에 대한 책임은 교회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충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의무로 지워지는incumbent 것입니다.

미국장로교 총회의 선교 기관으로서 PMA는 교단의 주요 입법 기관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된 바와 같이 교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과 특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정된 이해 관계자들 때문에 총회 지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222번째 총회(2016)는 현재의 선교 사업 계획(Mission Work Plan)을 채택하였습니다, “장로교 선교기구의 독특한 자원을 사용하여 오늘날 교단 총회는 오직 교회가 필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충실히 지키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 (강조가 추가됨). 그 후 총회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대부분의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교단의 가장 최근 신앙고백인 벨하 신앙고백서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하는 인종적 정의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PMA를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총회이며, 매 2년마다 우리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지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주요 중재자는 교단의 최고 입법 및 대표기구로서의 총회입니다. 만약 전권위원회는 PMA가 다른 단체로부터 지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 차원에서 많은 참여와 토론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헌법 토론사항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는 전권위원회를 환영합니다. (예: BoO G-3.0501 참조).

공유된 서비스 대한 Way Forward 초점

전권위원회가 현재까지 심의중인 또 다른 요소는 장로교 선교국의 “공유된 서비스”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공유된 서비스”라는 용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혼동한다고 공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PMA의 “공유된 서비스”를 전송, 폐기 또는 실질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PMA 운영의 구조적 결함을 인식합니다. 공유된 서비스라는 용어는 장로교 센터 내의 특정 사역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전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사용은 이미 불안한 조직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가중 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일부는 전권위원회 초기에 다른 교회 기관과 관련하여 PMA의 내부 구조와 운영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했을 수 있는 장로교 센터 직원 (특히 PMA 수석 리더십)들과 이상할 정도로 거리를 두었음에 기인합니다. PMA의 공유된 서비스는 부국장/최고 재무 책임자 사무실의 관리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즉,

  • 금융 및 회계 서비스
  • 정보 기술
  • 장로교 센터 빌딩 서비스
  • 인쇄 / 우편 센터
  • 장로교 유통 서비스 / 허바드 출판사 입니다.

전권위원회의 현재까지의 심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볼 때, 저는 이 5가지 행정 서비스가 지대한 관심의 유일한 초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PMA의 광범위한 범주의 “공동Common 서비스”, 즉 세속적인 비영리 법인이 IRS 양식 990에 간접비로 보고하는 전통적 관리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추가 관리 영역을 다루며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부분 사무총장실에 보고합니다:

  • 정책 관리 및 게시판 지원
  • 인적 자원
  • 내부 감사
  • 법률 서비스
  • 연구 서비스
  • 위기 관리

집합적으로, 이러한 “공동Common 서비스”는 장로교 센터와 교단 전체에서 장로교 구성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접근됩니다.

점차적으로, 장로교 회원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두 가지 다른 광범위한 기업 기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PMA의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중간 공의회 및 회중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장로교 선교 증인의 모든 측면에 관한 홍보 자료의 제작 및 출판을 감독합니다. 또한 PMA의 선교 협조 및 지원 사역은 중간 공의회 및 회중과 협력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과 선교 서비스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외관상으로는, 몇몇 전권위원회 멤버들(및 아마 귀를 기울이는 몇몇 장로교 이해 관계자들)은 PMA의 행정과 프로그램 서비스 둘 다의 현재 윤곽 유지에 여하튼 전자에게 특권을 주거나 후자를 저해 시킨다고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조직적 긴장에 관해서 이와 같은 유형의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4~18 절에서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PMA의 경우 행정 및 프로그램 기능 간에 필요한 긴장을 포용하지 못하면 두 가지 사역 영역 모두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개혁된 이해 때문에 두 영역에 의도적으로 “사역”이라는 용어를 적용합니다. 1967년 신앙고백 (¶9.40)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는 그 생활을 헌장과 기구와 직원들과 재정과 행정규칙들을 가진 하나의 기구로서 영위한다. 이것들은 선교를 위한 방편들이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제들도 복음을 섬겨왔으며, 그 어느 것도 배타적인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장로회 정치는 교역에 대한 각 회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의 유기적 관계를 주장한다. 장로회 정치는 교회나 세속 사회의 세력과 야심으로 말미암은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교회 직제는 화해의 사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혁을 달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공의회가 오류를 범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어떤 기업 조직의 구체적인 형태도 하나님과 교회를 완벽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 교회에 진정으로 봉사하게 될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전에 설명한 위대한 사회 변화의 시기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전권위원회가 조심할 것은 수년간 지속된 구조적 “해결책”의 부과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개인성격에 기반한 오래된 노무 관행에 대해 전권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차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방법보다는 관계된 개인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 할 것입니다. 전권위원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외관상 해결책을 통하여 21세기 교회를 어떻게 더 잘 봉사 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권위원회가 열거된 행정 서비스 중 일부를 재구성하면 미래 교회에 어떤 식으로 든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장로교 사명과 관련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재구성되거나 해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권위원회는 거론된 모든 행정 서비스가 재원을 계속 요구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청구된 기관은 옮겨진 책임이 수반할 재정적 공약의 정확한 금액을 인지해야 합니다.

장로교 선교국의 해체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행정 책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공언에 상당히 냉담해 왔지만, 회중 및 중간 공의회 네트워크에 연결된 독립 실행형 장치로서 PMA 프로그램 방식의 기구를 더 작은 규모로 분해 할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해의 명백한 근거는 교회 선교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효율성”을 기르고, 후원자 들을 관심있는 사역의 개별 영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PMA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전용 재정 지원 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고려할 때 그러한 분해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중에는 현재:

  • 회중 사역 출판부
  • 장로교 재해 지원부
  • 세계 선교부
  • 1001 새로운 예배 공동체

이러한 분해로 인해 공유된 선교헌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된 선교헌금을 통해 제공되는 무제한 기금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인종 민족 및 여성부
  • 신학, 형성, 및 전도 사역부
  • 유엔에서의 장로교 사역

또한 다른 옹호단체와 봉사 프로그램들도 교단 선교에 종사하는 이 분해 된 방식으로 특별 헌금을 계속 받아야하고 관리 할 것인지 가부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험에 처한 이 사역들 중 어느 것도 진공 상태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반복하여, 우리에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상호 의존적인 한 몸입니다. 세계 선교는 유엔에서의 옹호 노력에 의존합니다. 1001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가장 큰 몸통은 인종/민족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회 위임장과 PMA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시문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에 전권위원회가 장로교 선교국을 완전히 해체할 것을 고려한다면, 총회와 전체 교회에 그와 같이 해체된 환경에서 미래의 선교 지령이 어떻게 이행 될 것인지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깊고 의도적인 대화 요청

이 서신에서 제기된 많은 점들이 새롭지 않아야 하며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놀랄 일도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전권위원회 위원들과 PMA고위 지도부와 함께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 됩니다. 저는 이 서신에 지금 제223 차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권위원회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제 시각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심각하게 고려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만약 전권위원회에서 고려하는 바와 달리 잘못 진술을 한 경우, 저는 전권위원회와의 의도적 대화에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전권위원회의 의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심사의 대상 즉 장로교 선교국의 지도자와 스태프였습니다. 저는 전권위원회가 더 큰 교회 전체에 손을 뻗치고 싶다는 소망에서 전권위원회가 장로교 센터에서 만나는 것을 철저히 피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PMA 지도자들과 스텝들의 수년 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대화” 보다는 그들을 “조사”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9월에 루이빌 신학교에서 계획한 회의 중 하루만이라도 활용함으로써 이 인식된 사소한 문제를 교정하여 장로교 센터에서 만나 영향을 받는 임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관점과 관심을 직접 관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대화에 대한 이전의 요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교단 조사와 같은 광범위한 공개 포럼의 맥락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외부의 입력에 대해 통찰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귀하의 작업과 관련된 의도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장로교 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과 상의하는 방문은 그들을 세워주고 귀하의 어려운 일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줄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PMA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함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 PMA 지도자 및 루이빌의 직원들과 보다 깊은 고의적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서한에서 제기된 실질적인 점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 총회가 표명한 교회의 필요 사항들을 PMA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공유된 서비스”의 정의와 제안된 속성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 장로교 선교국을 궁극적으로 해체 시키기 위한 계획을 확실히 하거나 거부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고 진지한 희망으로 저는 이 광범위 한 편지가 뜨거운 열기보다는 더 많은 빛을 생산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하의 형제,

토니 델라 로사Tony De La Rosa, 임시 사무총장 드림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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